자산관리공사, 부동산매매 1200억 차익 특혜 논란

  • 입력 2002년 9월 26일 18시 06분


자산관리공사가 퇴출은행들의 부동산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뒤 되팔아 1200억여원의 매매차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자산관리공사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98년 은행 구조조정 당시 경기 충청 동남 동화 대동 등 5개 퇴출은행의 부동산 180건(4106억원 상당)을 자체자금으로 사들인 뒤 이 중 176건을 매각, 1219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김 의원측은 “금융기관 부동산을 수수료를 받고 위탁 매각하는 업무만 하던 공사가 자체자금으로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이도록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측은 또 “공사가 공적자금인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매입한 41개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자체자금으로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를 매각해 생긴 2193억원의 매매차익을 자체 계정에 넣는 등 공적자금을 운용해 공사 재산을 불리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위는 이에 대해 “당시 문제의 부동산을 사겠다는 원매자가 없는 데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압박이 심해 자산관리공사가 자체자금으로 사들인 뒤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외환위기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변칙”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위는 또 “자산관리공사는 공적기관으로 공사 자체 계정상 3412억원의 이익은 결국 정부 재산이기 때문에 공사가 수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이철용기자 lcy@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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