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B사의 주식을 사들여 과점주주가 되면 국세청은 A가 B사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간주, 취득세를 매긴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B라는 법인과 A라는 주주가 각각 취득세를 내는 것이다.
#C사는 전국 각지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한 사업장에서 직원이 실수로 관세를 제때 내지 못하면 전 사업장이 통관보류 환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징계가 세정의 엄정성만을 따지다 보니 기업활동을 옥죄는 수준으로 발전한 경우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6일 이같이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유명무실해진 규제들을 풀어주거나 바꿔달라는 건의문을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는 △금융 세제(4건) △무역 관세(9건) 등 모두 35건.
5단체가 지적한 유명무실한 규제사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시내 면세점의 내국인 대상 국산품 판매금지’ 조치. 이 조치로 시내 면세점에 들어선 국산품의 매출이 크게 줄면서 국산품의 입지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고 있다고 경제단체들은 평가했다.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지분법 적용도 도마에 올랐다. 대부분의 민자 SOC사업이 특정 주주업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는데도 지분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밀 때 지분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 이렇게 되면 사업 초기 나타날 수밖에 없는 손실이 투자한 모기업의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되는 불리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금융감독원이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들이 지분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전례를 다른 민자SOC사업도 따라야 한다고건의했다.
경제5단체는 또 관세환급 절차와 관련, “수출용 원자재가 이미 수출품 제조에 사용돼 관세환급이 끝난 상황에서 세율 적용이 잘못됐을 때는 현재 관세납부 및 환급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 관계자는 “경기회복이 불투명해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투자 의욕을 살리고 수출과 설비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개혁은 기업의욕을 살리는 촉매가 된다”고 말했다.
경제5단체가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 |
분야
| 건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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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제
| ·업무용 소형자동차도 세액공제 받아야 함 ·과점주주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취득세를 물리면 이중 과세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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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
| ·관세당국이 상품 품목코드를 바꿔 적용관세율이 달라질 때 소급 과세하면 안 됨 ·관세가 체납되면 법인단위가 아닌 사업장단위로 징계를 내려야 함 ·시내면세점도 내국인에게 국산품을 팔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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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 건축
|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민간업체는 지분법을 적용하면 안 됨 ·항만공사시 공유수면 점용료를 공사실시계획 인가 때가 아니라 공사착공 때부터 매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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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압력방출장치의 검사주기를 4년으로 늘려달라 ·작업환경 측정주기를 줄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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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등 기타
|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검사 횟수를 줄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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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