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개인워크아웃’ …‘5곳서 2000만원이하’ 우선상담

  • 입력 2002년 9월 29일 19시 04분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개인신용불량자들이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다중채무자 신용회복 지원협약(개인워크아웃) 제도’가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30일 은행연합회 내에 신용회복지원 위원회와 사무국을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상담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관련 전산 프로그램이 완전하게 준비되지 않아 실제로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중 2곳 이상에 총 3억원(원금 잔액 기준) 미만의 채무가 있는 1년 이상 신용불량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릴 것을 감안해 ‘5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부터 우선 상담신청을 받고 △5개 이상 금융회사 채무액 5000만원 이하 △3개 이상 금융회사 채무액 1억원 이하 △2개 이상 금융회사 채무액 3억원 이하 등의 순서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마지막 단계까지 대상자가 확대되려면 1년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협약 가입 기관은 은행, 보험,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농수협중앙회이며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단위조합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 △전체 빚 중 한 곳에서 빌린 돈의 비중이 70% 이상 △사채 등 협약 가입 기관이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이 30% 이상 △재산은닉 도박 투기 등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개별 금융기관에서 채무조정계획을 지원했는데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람도 제외된다. 개인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지더라도 3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못 지키면 무효가 돼 원래의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한다.

▽신청 방법과 절차〓일단 주채권 금융회사의 자체 워크아웃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채권자 명부, 채무상환 계획서, 자산부채현황표를 준비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 상담하면 된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만든 지원안이 채택되면 그에 따라 빚을 갚아 나가면 된다. 지원안에 따라 길게는 5년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되거나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 원리금 탕감의 혜택을 받는다.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전체 빚의 3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탕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금의 탕감은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다 갚기 어렵고 금융회사가 이미 손실 처리한 채권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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