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란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뒤 대주주나 벤처금융이 일정 기간 보유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한 제도. 등록 직후 이들이 주식을 한꺼번에 팔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 보호예수에서 풀리면 대주주나 벤처금융도 자유롭게 주식을 팔 수 있다.
이번달 보호예수 해제 예정 | ||
회사
| 해제 물량(주)
| 해제일
|
컴텍코리아
| 350,000
| 13일
|
이모션
| 51,086
| 22일
|
필링크
| 210,000
| 〃
|
크린에어테크놀로지
| 523,077
| 30일
|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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