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땅투기혐의 1868명 적발

  • 입력 2002년 10월 1일 18시 16분


충남 아산신도시 개발 후보지에서 땅 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1868명이 적발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또 2일부터 2005년 4월 7일까지 아산시 배방면 등 3개 면 23개 이(里)와 천안시 구성동 등 18개 동과 2개 읍 7300만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이와 함께 2일부터 2003년 11월 말까지 수도권과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이 종전의 ‘330㎡(100평) 초과’에서 ‘200㎡(60평) 초과’로 늘어나 토지를 팔고 사기가 어려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 말까지 천안시와 아산시에서 토지를 2회 이상 사들인 1283명과 한꺼번에 2000평이 넘는 땅을 산 585명 등 1868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 가운데 천안에 사는 A씨(32)는 10차례에 걸쳐 논밭을 사들이면서 일대의 땅값 상승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부천시에 사는 B씨(77)는 천안시 북면 일대의 논 밭 임야 등 13만9000여평을 한꺼번에 매입해 투기 혐의 대상에 올랐다. 소득이 없는 10세 어린이 2명 등 미성년자도 4명이나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연령, 직업, 소득, 단기간에 되팔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거래하거나 양도 가액(價額)을 축소 신고해 탈세한 혐의가 인정되면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아산신도시 배후지인 배방 탕정 음봉면의 23개 이와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한 천안시의 18개 동, 2개 읍 등 242.4㎢(7330만평)를 2005년 4월 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를 사고 팔 때 천안시장 및 아산시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땅값 안정을 위해 토지시장 움직임을 지켜본 뒤 필요하면 토지거래 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하고 투기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국세청에 명단을 보낼 방침이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달 수도권과 제주지역에서 토지를 두 차례 이상 매입한 투기혐의자 3만1761명을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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