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일 안종운(安鍾云) 차관 주재로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열고 쌀 소득 보전직불제 참여를 원하는 농가(農家)와 지역 농협간 계약을 15일부터 31일까지 맺도록 하는 시행지침을 내렸다.
지침에 따르면 연간 쌀생산 수입의 0.5%를 납부금으로 내고 농협과 계약하는 농가는 해당 농지에서 산출되는 쌀로 인한 직전 3년 평균 수입(물가상승률 미반영)을 기준으로 쌀값 하락분의 70%를 보상받게 된다.
예를 들어 올해 1㏊(3000평)의 농사를 짓는 농가는 4만7180원의 납부금을 내야하며 쌀값이 지난해에 비해 4% 떨어질 경우 26만4210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
보조금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평균가격을 근거로 산정돼 내년 4월 지급된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