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울도심 나대지개발 어려워진다

  • 입력 2002년 10월 2일 18시 53분


내년부터 도로나 학교 등 생활기반시설이 추가로 들어서기 어려운 대도시 도심지의 나대지 개발이 크게 제한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 등의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던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건설사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선(先)계획 후(後)개발 원칙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지침과 훈령 등 하위 규정(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각종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때 도로나 학교 등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사업부지면적 대비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 총면적의 비율)을 해당지역 허용치의 50%까지만 허용해줄 방침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곳은 △도시 및 교외의 간선도로에서 시속 12∼21㎞ 미만(도로서비스등급 ‘F’등급)인 상태가 주 2회 이상, 30분 이상 발생하는 곳 △취학 예정학생수가 수용 인원을 10% 초과하는 곳 △앞으로 2년 이내 인구 증가가 상·하수도 공급 능력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 등이다.

김재정(金在晶) 건교부 국토체계개편팀장은 “대도시 도심에서 생활기반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은 채 나대지에서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을 함으로써 주거 여건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서울에서는 광화문 주변이나 강남 테헤란로 주변 일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업자가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상·하수도 등의 생활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대신 건폐율(사업부지면적 대비 건물 1층의 바닥면적의 비율)과 용적률을 해당지역의 허용 수준보다 최대 1.5배까지 완화해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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