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그룹 34개 계열사가 알려온 의결권 제한 대상 기업 150개와 해당 지분을 전자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12일 34개사에 대해 출자한도액을 넘겼다는 이유로 의결권행사 제한명령을 내리고 대상 주식을 선정해 통지토록 했다.
150개사 가운데 지분의 절반 이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곳도 LG그룹의 LG에너지, SK그룹의 SK해운 IACC 위즈위드코리아 베넥스인터내셔널 베스케어, 금호그룹의 금호개발 금호생명, 두산그룹의 두산기업 등 9개사이다. 9개사는 모두 비상장회사다.
150개사 중 상장회사(코스닥등록기업 포함)는 29개이며 해당 주식의 총액은 1조7900억원에 이른다.
상장회사이면서 지분의 10% 이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회사와 제한 지분은 △SK증권 19.8%△SK텔레콤 11.9% △SK글로벌 10.3% △㈜두산 18.8% △오리콤 20.4% 등이다.
공정위는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는 한 의결권 제한은 계속되며 다른 주식과 바꾸더라도 의결권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