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6일 ‘도산관련 통합법률 제정에 관한 의견’이라는 문건을 통해 정부에 이같이 건의했다.
전경련은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 3개 법률로 나눠진 현행 도산법 체제가 도산기업을 처리하는 데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통합도산법을 도입해 도산 절차를 단일화하면 기업이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고 한 절차에서 다른 절차로 쉽게 전환할 수도 있다는 것.
전경련은 또 최근 선진국들이 기업의 재건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산법을 손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새로 제정되는 통합도산법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재건을 도와주는 법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