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전용단지 3곳 추가 지정

  • 입력 2002년 10월 9일 18시 00분


외국기업 전용단지가 충북 청원군 오창단지 등 3개 단지에 15만평이 추가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전용단지는 6곳으로 늘어나며 면적은 100만평을 넘어서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10일 충북 청원군 오창단지와 경북 구미시 구미단지에 각각 5만평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의 경남 사천시 진사단지를 5만평 늘리는 등 외국기업 전용단지를 15만평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남 대불(49만평)과 광주(光州) 평동(29만평) 천안(15만평) 진사(5만평)단지 등에 98만평이 지정돼 있다.

산자부는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대불과 인천 송도신도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등 3곳에 외국인학교를 세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학교는 현재 37개에서 40개로 늘어난다.

외국인학교 설립을 쉽게 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한정했던 학교 위치 제한을 없애고 학교를 세울 때 지원하는 부지 매입지 지원액도 확대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달 중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영학(金榮鶴) 산자부 투자정책과장은 “외국기업의 공장 부지 수요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전용단지 면적을 확대키로 했다”며 “앞으로 외국인학교를 늘리고 외국인들의 의료 주거시설 등 생활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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