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이후 계속되어온 항만 폐쇄사태가 노사가 조업을 하며 타결을 모색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는 이날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태프티 하틀리법’에 따라 노사에 대해 80일간의 냉각기를 갖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항만 노사 양측에 대해 즉각 조업을 재개하도록 임시 명령을 내렸다.
앨섭 판사는 “항만 폐쇄가 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는 16일 노사 양측 대표를 불러 80일간의 냉각기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부시 대통령은 “항만 노사분규로 노동자들이 작업현장에서 떨어져 있는데 더 이상 경제에 타격을 줘서는 안 된다”며 연방법원이 개입할 것을 요청했다. 미 대통령이 ‘태프티 하틀리법’에 따라 노사분규에 개입한 것은 78년 이후 처음이다.
부시 대통령은 서부 항만의 폐쇄로 하루 손실이 10억∼20억달러로 추산되는 등 가뜩이나 불안정한 경제에 악영향이 초래될 것을 우려, 노사분규에 개입했으나 다음달 5일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노조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다.
미 노동총연맹-산별노조(AFL-CIO)의 리처드 트럼카 총무는 “어떤 대통령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측을 편든 적은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항만파업으로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어온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부시 대통령의 조치를 즉각 환영했다. 미 정부는 서부 항만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이라크 전쟁 발발 시 서부 항만에서 파나마 운하를 경유해 군수물자를 보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심 우려해 왔다.
미 언론은 서부 항만의 조업이 9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동안 밀린 수출입 물량을 처리하는 데는 6∼10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 서부 항만의 노사는 항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신기술 도입이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항만시설과 해운회사 대표들로 이루어진 태평양해운협회(PMA)는 노조가 안전규칙을 내세워 조업을 천천히 하는 준법투쟁에 나서자 지난달 29일 항만을 폐쇄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
▼‘태프티 하틀리 법’은…▼
1947년 국가비상사태 시 노동자들의 파업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파업이 국가 경제 또는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노동자들의 직장 복귀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냉각기간은 80일 동안. 이 기간 동안 연방 정부가 중재에 나선다. 60일 경과 뒤 사용자측의 최종 타협안이 제시되면 노동자들이 표결한다. 노동자들이 타협안을 거부하면 냉각기간이 끝난 뒤 다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고 사용자측은 직장폐쇄로 맞설 수 있다. 이 법은 지금까지 35회 발동돼 △분쟁해결 22회 △재파업 7회 △법원의 거부 3차례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