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안에 따르면 메디슨은 채권자에 따라 15∼60%는 현금으로, 40∼85%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양만큼의 주식으로 빚을 갚기로 했다. 현금으로는 연이자 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5년부터 8년 동안 나누어 돌려주도록 돼 있다. 주식으로 갚는 경우는 현재 발행 주식 수를 25분의 1로 줄인 뒤 주당 가격을 1만2500원으로 책정해 채무액만큼 주식으로 주기로 돼 있다.
돈 대신 주식으로 빚을 갚는 출자전환을 받아들일 경우 채권자들은 메디슨 주식의 92.5%를 확보, 회사의 경영권을 갖게 된다.
메디슨과 채권단은 11월18일로 예정돼 있는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을 놓고 가결 여부를 논의할 예정. 조정안이 나오지 않은 채 정리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메디슨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최균재 법정대리인은 “국내 유일의 초음파 의료장비 업체인 메디슨이 회생할 수 있도록 채권자들이 정리안을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리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보유주식의 가치가 당장 25분의 1로 떨어지게 돼 있어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