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현대상선 조사안힉로

  • 입력 2002년 10월 9일 19시 17분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국세청도 4900억원의 부당 대출 및 대북(對北)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상선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 고위당국자는 9일 “현대상선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명백한 탈세 혐의가 없기 때문에 현대상선에 대한 조사에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현대상선이 대출금의 일부를 회사 경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탈세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세청의 ‘현대상선 조사 불가(不可) 방침’은 석연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몇년 전부터 국제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하는 기업이 급증함에 따라 국제거래가 많은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해외현지법인에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2000년부터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것으로 밝혀져 해외에서 돈을 세탁한 뒤 다른 곳에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제거래가 많다고 해서 모든 기업을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대상선을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국세청이 조사에 나설 경우 현금흐름표 등 관련 장부를 모두 점검하게 돼 있어 현대상선의 자금 거래 명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만약 현대상선이 현대아산이나 국가정보원을 거쳐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통해 북한으로 송금했다면 국세청이 내부자료를 살펴보기만 해도 현대상선의 환전 명세를 금방 알 수 있다. 연간 1만달러 이상의 송금은 이를 다룬 은행이 국세청에 모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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