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상속 당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나중에 최대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집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팔 때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0일 친정아버지로부터 5명의 가족이 일정 지분씩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지분 비율이 가장 높아진 주부 A씨가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팔면서 1가구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공동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지분 변동 때마다 바꾸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공동 상속자까리 소유자를 수시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 상속 개시일(상속 재산 등기일)을 기준으로 소유자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 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소유자가 된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는 △주택 거주자 △호주 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결정하게 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