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양도세 강화…경제정책회의서 확정

  • 입력 2002년 10월 10일 23시 09분


정부는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뿐 아니라 토지거래에 대한 양도세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10일 “최근 신도시를 중심으로 땅값이 오르고 있어 토지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11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9·4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주택 관련 양도세제를 일부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가 검토중인 내용은 △토지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과세 및 투기조사 강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3년 보유, 1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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