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파일]양대 이동통신사 과징금 20억원

  • 입력 2002년 10월 11일 18시 09분


SK텔레콤이 경쟁사인 KTF를 비방한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1999년 2월 표시광고법 제정 이래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KTF의 모기업인 KT는 사원들에게 016 휴대전화단말기 판매를 강요,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SK텔레콤이 KTF를 비방하는 허위 과장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SK텔레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매겼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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