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1인 세부담 1.3% 줄어

  • 입력 2002년 10월 13일 18시 18분


올해 종합토지세가 지난해보다 2% 증가했으나 납세인원의 증가로 1인당 세부담은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부과한 올해 종합토지세가 지난해(1조4223억원)보다 2% 증가한 1조4512억원로 집계됐다. 그러나 납세인원이 지난해 1478만명에서 올해 1528만명으로 50만명이 늘어나 개인별 세부담액은 지난해(9만6200원)보다 1.3% 줄어든 9만5000원이었다.

납세 의무자 중 5만원 이하는 83.1%(1269만명),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는 8.3%(127만명)로 10만원 이하의 납세자가 모두 91.4%를 차지했다.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의 납세자는 7.8%(120만명), 100만원 초과 납세자는 0.8%(1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 종합토지세 개별공시지가 적용률을 전년도의 32.2%보다 0.9%포인트 올린 33.3%까지 현실화해 종합토지세의 전체 세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종합토지세의 현실화율이 아직까지 공시지가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를 매년 1%포인트씩 올려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과세하며 납기는 10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겨 11월 중 납부하면 세액의 5%를 가산금으로 내야 하며 그 후 1개월 경과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돼 최고 5년간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수해 등 자연재해로 종합토지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은 기초단체장으로부터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이나 물납 납부도 가능하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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