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개발시범단지 3곳,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 입력 2002년 10월 13일 18시 25분


28일 발표될 예정인 서울 강북지역 개발 시범단지 3곳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180㎡(약 54평) 이상의 토지를 사고팔 때는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3일 “강북 개발 시범단지 3곳의 투기를 막기 위해 이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투기 성행지역 또는 급격한 땅값 상승 및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교부 장관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판교신도시 예정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 이전 등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땅값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허가구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지정공고 후 5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며 “시범단지 선정작업이 끝나지 않았지만 발표와 동시에 강력한 행정지도로 투기를 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지역 개발을 추진중인 서울시는 △도심 인접지역 △중간지역 △외곽지역에서 모두 3곳을 시범단지로 선정해 한 곳은 재개발 방식으로, 두 곳은 도시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도심 인접지역에서 성동구 금호동 행당동, 중구 황학동 신당동, 마포구 공덕동 일대 △중간지역에서 성북구 돈암동 길음동 정릉 동소문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대 △외곽지역에서 은평구 진관내·외동, 도봉구 창동 일대 등이다. 한편 그동안 ‘강북 신도시’ 또는 ‘미니 신도시’ 등으로 불리던 강북지역 개발 시범단지 3곳은 ‘뉴타운’으로 공식 명명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범단지는 규모나 성격 등에서 수도권 신도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쪽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명칭을 ‘뉴타운’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기간 역시 지금까지 알려진 4, 5년보다 훨씬 긴 10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말해 강북지역 시범단지 개발은 2011년 이후에나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이광표기자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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