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 스포츠에 특소세 부과…300만원 추가부담

  • 입력 2002년 10월 13일 18시 25분


쌍용자동차의 ‘무쏘 스포츠’(사진)가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차로 분류돼 새로 이 차를 구입할 경우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300만원 안팎의 세금을 지금보다 더 내게 된다.

이에 따라 화물차의 낮은 세금을 고려해 이 차를 계약했던 고객 2만여명 중 상당수가 해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3일 무쏘 스포츠는 레저 스포츠용 승용차로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에 적용되는 특소세 과세대상(공장도가격의 14%)이라고 판정했다.

재경부는 이 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 “특소세법 승용차 판정기준은 차량의 형태, 용도, 특성 등에 따라 결정토록 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따른다”며 “5인 좌석을 갖춘 무쏘 스포츠는 사람 수송 목적이 더 강해 승용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쏘 스포츠는 이에 앞서 자동차관리법상 소형 화물차의 기준인 △최대적재량 1t 이하 △총 중량 3t 이하 △적재 중량이 승차 중량보다 커야 하는 요건 등을 충족해 건설교통부로부터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았다.

쌍용차는 소비자에게 무쏘 스포츠가 자동차관리법을 따르는 자동차세의 경우 화물차 기준 2만8500원만 내면 된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지만 당장 14일부터 판매가격(특소세 포함) 자체가 14% 가까이 오르면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은 “자동차관리법, 특별소비세법, 대기환경보존법 등 자동차 관련 법규가 각각 형태, 이용 목적, 배출가스 양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차종 분류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무쏘 스포츠 이외에도 미니밴 9인승은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로 돼 있지만 특별소비세법상에는 승용차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이번 결정은 연간 1000만대 규모인 세계 픽업트럭 시장에 진출하려던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기아차는 이달 열린 2002 파리모터쇼에 무쏘 스포츠와 유사한 픽업트럭형 컨셉트카 ‘KCVⅡ’를 선보였지만 이번 재경부의 결정으로 본격적인 생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김소림(金小林) 부장은 “자동차 회사들이 신차를 개발할 때 차종 결정은 당연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며 “쌍용차도 이런 결정이 날 줄 알았다면 이 차를 개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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