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은 이날 ‘국가경쟁력 제고와 조세정책’이란 보고서에서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많이 진출해 있어 조세제도는 더 이상 국내문제가 아니다”면서 “경쟁 상대국보다 불투명하고 규제적인 납세제도 때문에 기업과 고급두뇌가 해외로 나간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법인세율을 대기업은 현행 27%에서 21.6%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6%를 적용하는 대상도 현행 연소득 8000만원 이상에서 1억6000만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결손은 소비세와 재산세로 메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또 ‘10·11 부동산투기 억제대책’과 관련해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거래가격이 6억원을 넘는 주택에 양도세를 물리는 조세정책을 무기로 불특정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부부합산 자산과세 위험판정으로 부부자산 별산제가 도입됐으므로 현재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2000만원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무행정의 신뢰 확보를 위해 국세청장 임명시 국회 동의와 국세청장 임기제 실시 △세무조사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정하는 대상자 선별 프로그램(DIF) 개발 △기업의 분할 합병시 세금 감면 등 기업 구조조정을 상시화하기 위한 세제 정비 △연봉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접대비 교육비 등을 공제해 고급 두뇌 유출 방지 등을 제안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