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등기부등본에 실거래價 기재추진

  • 입력 2002년 10월 14일 22시 01분


앞으로 주택을 사고 팔 때 거래가격이 등기부등본에 기록될 전망이다.

14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이달 11일 발표한 ‘10·11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거래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

정부 당국자는 “등기부등본에 거래가격이 남으면 집을 사는 사람이 나중에 집을 팔 때를 생각해 매도인의 이중 계약서 작성 요청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제도가 시행되면 등기부 등본에 실제 거래가격이 기재돼 양도소득세를 탈세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대상을 계속 넓혀가려는 정부 계획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행정자치부와 건교부의 토지 거래 전산망과 법원의 부동산 등기 자료 전산망을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거래가격 기재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면 행정력 부족이나 공무원 비리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정부가 조만간 지정할 ‘투기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물론 시범 운영 기간동안 부작용이 없으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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