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 외국기업은 출자총액제한, 교통유발부담금,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한 등 각종 기업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제특별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경제특구는 내년 수도권 서부와 부산 광양항 일대에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 8월 입법예고안에서는 특구 내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과 기간에 관계없이 파견근로제를 허용하려고 했으나 노동계의 반대에 밀려 경제특구위원회가 파견근로제를 허용하는 업종과 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특구 내 학교설립에 대해서는 외국인 학교법인만 허용하고 국내 학교법인 형태의 외국 교육기관이나 내국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외국인은 외국인전용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외국의 의사나 약사가 이들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