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로와 철도망으로 운송되던 수출입 화물의 상당량을 선박으로 옮길 수 있게 돼 경부고속도로 등 육상 교통망의 체증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그동안 금지해 온 외항사의 국내항로 운항을 허용, 선박을 이용한 국내 항구도시간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수송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내항사인 ㈜한진만 인천∼부산, 광양∼부산, 인천∼광양 항로에서 국내 수송용 선박 6척을 운항하고 있다.
해양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인천에서 도로나 철도망을 통해 부산이나 광양으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33만5000TEU(1TEU는 길이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가운데 12만5000TEU를 해상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록(朴鍾祿) 해양부 연안해운과장은 “수출입 컨테이너의 해상 수송이 본격화되면 컨테이너 수송트럭 운행을 연간 6만2500대가량 줄일 수 있어 교통체증 해소에 따른 물류비 절감 효과가 226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