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보다 집값 상승률 높아야 '투기지역' 지정

  • 입력 2002년 10월 17일 06시 35분


정부는 부동산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가운데서 ‘투기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올해분 근로소득부터는 공무원도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당한 소득공제를 받았으면 10% 가산세를 내야 한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과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재경위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여야의원들이 재경부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서 내년 시행이 확실시된다.

개정안은 ‘투기지역’을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所在)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했다. 재경부는 올해 안으로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을 만들 방침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이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으면 투기지역 지정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당초 투기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까지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이 조항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어느 정도 가시화한 지역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10·11부동산대책에서 “투기지역에서는 실(實)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써내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았으면 덜 낸 세액과 함께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국가 등이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올해 초 일반근로자 20여만명에게 허위영수증을 내는 등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물렸으나 공무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물리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국세청 당국자는 “공무원은 가산세 조항이 없어 한 직장에서 100명 이상이 한 곳에서 발급된 가짜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부당소득공제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