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7일 LG 삼성 국민 외환 BC 등 5개 카드사들이 백화점과 할인점간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8억원을 물렸다.
공정위는 개별 업체별로 매출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백화점은 2.5∼2.6%, 할인점은 1.5%의 수수료율을 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지금과 같은 수수료율 체계가 만들어진 것은 ‘생활필수품과 관련된 업종은 낮게, 호화업종은 높게 수수료를 정하라’고 옛 재무부가 행정지도를 했기 때문”이라며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이야기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삼성카드의 한 간부는 “백화점은 비싼 소비재를 주로 판매해 이익률이 높고 할인점은 싼 생활용품을 대량 판매해 이익률이 낮다”면서 “백화점과 할인점의 수수료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이와 비슷한 수수료율 체계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드업계는 17일 공정위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법률 검토를 시작했으며 곧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과당경쟁 해소에 관해서도 금융당국과 공정위의 방침이 달라 카드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5일 카드업계 사장단 회의를 소집, 카드사들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주유(注油) 할인을 폐지하고 무이자 할부도 3개월 이내로 제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16일 기획팀장들이 모여 실무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과당경쟁 방지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라 해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11개 손해보험회사들이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2000년 4월 자동차보험요율을 일률적으로 정한 데 대해서도 지난해 5월 과징금 51억원을 부과했다.
이동규(李東揆) 공정위 공보관은 “카드사간의 출혈 경쟁은 자율규약 제정을 통해 해소토록 할 방침”이라며 “자율 규약을 만드는 경우에도 경쟁을 근본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