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통신도 시외전화 정액제

  • 입력 2002년 10월 17일 20시 19분


온세통신은 시외전화 가입자가 월평균 전화요금에 일정금액(1000∼5000원)만 추가로 내면 시외전화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금정액제를 18일부터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를 들어 시외전화요금이 월평균 1만원 미만인 사용자의 경우 1000원의 추가 요금만 부담하면 이용시간과 이용횟수에 상관없이 마음껏 통화할 수 있다.

온세통신 관계자는 “온세통신의 기존 시외전화 요금이 KT에 비해 4.1% 저렴하기 때문에 정액요금제도 훨씬 저렴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상자는 온세통신 6개월 이상 가입자이어야 하며 정액요금제 신청은 12월31일까지 전화(083-100)나 홈페이지(www.onse.net)를 통해 할 수 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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