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시외전화요금이 월평균 1만원 미만인 사용자의 경우 1000원의 추가 요금만 부담하면 이용시간과 이용횟수에 상관없이 마음껏 통화할 수 있다.
온세통신 관계자는 “온세통신의 기존 시외전화 요금이 KT에 비해 4.1% 저렴하기 때문에 정액요금제도 훨씬 저렴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상자는 온세통신 6개월 이상 가입자이어야 하며 정액요금제 신청은 12월31일까지 전화(083-100)나 홈페이지(www.onse.net)를 통해 할 수 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