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칠레 FTA협상 타결

  • 입력 2002년 10월 21일 01시 02분


한국과 칠레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18일부터 사흘째 회담을 벌여온 양측은 핵심 쟁점을 타결하고 협정문안을 작성중이라고 외교통상부가 20일 밝혔다.

이성주(李晟周) 외교부 다자통상국장과 마리오 마투스 칠레 외교부 양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양측은 칠레산 사과와 배, 한국산 냉장고와 세탁기를 관세 자유화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 이외에 대해서는 관세가 대폭 낮아지거나 무(無)관세화돼 양측의 교역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한국산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공산품의 대(對)칠레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한국측이 추가로 관세자유화 예외 품목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농산물의 품목과 칠레측이 이를 어느 정도 수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양측은 △시장접근 △원산지 △통관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규범 등 5개 분야에 대한 협정문안에 의견 접근을 봤다.

한국과 칠레의 FTA 협상은 99년 9월 뉴질랜드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가 선언된 뒤 3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앞으로 1∼2개월내에 본협정을 맺고 양국내의 비준절차를 거치면 발효된다.

한편 사과 배 이외의 농산물 중에는 칠레가 경쟁력 있는 품목들이 많아 국내 관련 농가의 타격이 우려된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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