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코스닥시장 안정화 방안’은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코스닥시장 1, 2부 분리’와 ‘부실종목 퇴출규정 강화’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두 사안 모두 코스닥시장 판도를 뒤흔들만한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퇴출규정은 대폭 강화되는 방향으로, 코스닥시장 분리는 결정이 유보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퇴출규정 대폭 강화된다〓코스닥 등록기업 수는 1996년 이후 매년 평균 100개씩 늘어났지만 퇴출 된 기업은 많지 않다.
올해에도 21개 기업이 퇴출됐을 뿐이다. 매년 전체 상장기업의 10%가량이 시장에서 쫓겨나는 미국 나스닥시장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
코스닥위원회도 이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다음달 발표할 퇴출규정 개선안은 현행제도를 대폭 손질할 가능성이 높다.
영업이 6개월 동안 중단된 기업을 퇴출시키는 현행제도는 영업 중단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손질될 전망. 또 사업보고서를 30일 이상 늦게 제출하는 기업을 퇴출시키는 현행제도는 유예기간을 없애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코스닥시장 총책임자인 증권업협회 오호수 회장은 “퇴출되는 종목은 제3시장에서 시장 재진입을 노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퇴출 뒤 1년 내 재등록 금지 조항을 없애 퇴출과 재등록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1, 2부로 분리될까〓빈사상태에 빠진 코스닥시장을 살리는 대안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대안이다. 몇몇 부실주 탓에 시장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면 우량주는 우량주끼리, 부실주는 부실주끼리 따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코스닥위원회는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겠다”고 결론을 유보했다.
부실주로 분류될 회사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데다 우량주와 부실주를 구분하는 기준도 애매하기 때문이다. 한 코스닥등록 벤처기업 대표는 “이미지가 생명인 벤처기업에 부실주가 득실거리는 2부에 등록하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시장 분리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코스닥위원회의 고민도 만만치 않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시장 분리말고 우량기업만으로 따로 지수를 만드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 중이다”고 밝혔다. 여러 가능성에 문을 열어두겠다는 의미. 결국 이 문제는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시장 안정화 방안 | ||
항목 | 현행 | 개정 |
최대주주 변경시공시 의무 | 공시 요구를 받은 다음날까지 공시 | 공시 요구를 받은 당일 공시 |
최대주주보호예수 | 보호예수된 주식을 예약매매를 통해 편법으로 매각 | 예약매매 금지 |
퇴출 절차 | 퇴출 기업의 이의신청 남발로 퇴출에 걸리는 기간 40일 정도 | 절차의 간소화로 퇴출 기간을 7∼15일로 단축 |
시장 이전 |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등록기업이거래소로 옮길 수 있음 | -거래소 이전시 주총 결의 필요-코스닥을 떠날 때 시장관리비용을내야 함 |
공모 | 등록 주간사회사는 공모기업 발행주식의 1% 이상을 1년간 의무 보유 | 의무보유 주식을 10%로 확대 |
기타 | -안정적인 기관투자가 수요 확보를 위해 코스닥지수펀드(ETF) 신설 추진-11월 중 인수합병(M&A) 활성화 및 등록기업 퇴출요건 강화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발표 |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