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요즘에는 신용카드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여기저기 열려 있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효과를 보는 게 아닌 만큼 전략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게 재테크 전문가의 조언이다.
▽11월까지 사용실적만 올해 정산에 반영〓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1월까지의 신용카드 실적만 반영한다. 12월 사용실적은 내년 연말정산으로 넘어간다.
맞벌이부부들은 어느 한쪽만 카드를 많이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사용을 서로 조정해 절세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펴는 것도 바람직하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조건을 알아보자. 공제조건은 신용카드 사용액-(급여×10%)×20%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빼면 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7000만원이고 신용카드로 30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3000만원-700만원(급여의 10%)〓2300만원이 되고 여기에 20%를 곱한 46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다. 460만원을 공제한 뒤 연봉에 적용되는 세율(30%)을 감안하면 138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
▽외국에서 쓴 카드금액은 제외〓소득공제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주소를 같이하는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액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이외에 근로소득 등으로 받는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면 부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된다. 직불카드나 백화점카드도 물론 신용카드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둘째 선불카드나 외국에서 발행된 카드는 대상이 안된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된다. 물론 카드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도 해당이 안된다. 일단 사용했다 취소나 환불을 받은 사항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병원비로 지급하는 금액과 학원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의료공제비와 교육비공제도 받을 수 있어 이중으로 혜택이 주어진다.
셋째 맞벌이부부는 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급여나 소득이 많은 사람을 위주로 카드를 사용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넷째 월급생활자뿐 아니라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신용카드로 매출하면 매출액의 2%를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카드는 일반적인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플러스카드(체크카드), 백화점계카드 등이다.
연말정산을 위한 증명서류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카드사에서 발송해 주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