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규 전문위원은 22일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의견에서 “투기지역 지정은 재산권을 제약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민간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투기지역지정위원회’를 운용하고 자문에 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또 부동산투기가 가라앉은 뒤에도 투기지역으로 묶여있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만큼 투기지역을 풀 수 있는 근거조항도 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기지역 지정요건과 관련해서는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전국 부동산가격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기준에 의한 부동산’으로 수정할 것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부동산’으로 돼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