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투자유가증권을 실제보다 부풀려 회계장부를 만든 혐의로 삼애인더스와 KEP전자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유가증권 발행제한(1년), 감사인 지정(3년)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삼애인더스 대표 이용호씨와 KEP전자 전 대표 권영준씨는 검찰에 고발됐다.
삼애인더스와 KEP전자는 최대주주인 ㈜지앤지가 이들 회사의 증권계좌에서 임의로 투자주식을 실물로 인출해 담보로 사용했는데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 395억원 어치를 회계장부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KEP전자의 외부감사를 맡은 신원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벌점(50점)을 부과하고 관련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건의키로 했다.
삼애인더스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과 관련 회계사에 대해서도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과 함께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이 횡령 및 주가조작과 함께 분식회계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SK건설은 2000년 결산에서 이익잉여금 255억원을 과대계상해 시정요구 조치를 받았으며 케이엠더블류도 이익을 27억원 부풀려 감사인지정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호반레미콘 동오레저 아모텍 씨앤드에치 썬코리아전자 합동영화 등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았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