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4일 보험업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법 시행과 동시에 단체형 실제손해 보상상품을 팔 수 있고 개정될 시행령이 정하는 날부터 개인형 실제손해 보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현재 생보사는 질병 상해 간병보험의 경우 사전에 계약한 일정액을 보상해주는 상품만을 팔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들이 상품개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상품만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주식소유한도를 폐지하고 해외투자한도를 총자산의 20%에서 30%로 올렸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