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은 24일 국회에서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장관들과 각 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민생경제대책 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고가(高價)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주요 정당은 이날 합동회의에서 부동산투기를 없애기 위해 양도세를 활용하되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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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3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범위가 정부안보다 5∼20%포인트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 따르면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실(實)거래가격으로 양도세를 물리되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3∼5년 미만 보유이면 양도차익의 10% △5∼10년 미만은 15% △10년 이상은 30%를 각각 특별공제하도록 돼 있다.
한나라당은 6억원 이상 고가주택 가운데 45평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부과하지만 45평 미만 주택 보유자는 △3∼5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5%를 △5∼10년 미만은 50%를 각각 감면해주고, 10년 이상은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당국자는 “국회에서 특별공제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수는 없지만 너무 확대하면 투기억제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일부에서 요구하는 비과세나 양도세의 대폭 경감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 클럽’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아파트를 사들인 뒤 1년 이내에 다시 파는 단기 거래자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는 물론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의 계좌까지 추적해 자금출처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아파트를 많이 사들인 사람 중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거나 부동산 구입자금의 원천이 불확실한 사람 등에 대해서만 자금출처 조사를 해왔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