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價주택 10년이상 보유자 양도세 50~100% 감면검토

  • 입력 2002년 10월 24일 18시 54분


정부 경제부처 각료들과 각당 정책 담당자들이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 박경모기자
정부 경제부처 각료들과 각당 정책 담당자들이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 박경모기자
정부와 여야가 24일 6억원 이상의 고가(高價)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분적으로 줄여주기로 합의한 것은 투기 목적 없이 주택을 보유해온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가 ‘10·11 주택시장 안정 후속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와 투기자를 구분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린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양도세 공제 한도 폭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협의 조정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고가주택 양도세 부과 어떻게 달라질까〓45평(전용면적 기준) 미만이면서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규모에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인 고가주택 보유자 가운데 특별공제 한도를 보유 기간이 △3∼5년 미만이면 10%→20% △5∼10년 미만이면 15%→30% △10년 이상이면 30%→50%로 각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45평 이상 고가주택은 특별공제를 현재처럼 적용하되 45평 미만일 때는 △3∼5년 미만이면 15% △5∼10년 미만이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3∼5년 미만이면 20% △5∼10년 미만이면 30% △10년 이상이면 60% 감면으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0년 이상 보유자에게 비과세하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수용하기에도 곤란하다”면서도 “고가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 확대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당정과 야당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45평 이하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 폭은 늘어날 게 확실하다. 다만 특별공제 폭은 여야간 의견차가 있어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으나 여당과 정부는 투기 온상인 재건축 아파트가 대부분 25.7평 이하인 점을 들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못박고 있다.

▽고가주택 양도세 얼마나 줄어들까〓45평 미만 주택을 4억원에 사서 7억원에 팔았을 때로 가정해본다.

양도차액은 3억원이다. 이 가운데 6억원 이상 부분만 계산하므로 3억원의 7분의 1인 4285만7142원이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우선 보유기간 3년 미만이면 4285만7142원에 세율 36%를 적용해 1452만8000원을 내야 한다.

보유기간 3∼5년 미만일 때 현행기준을 적용하면 과세대상은 특별공제 10%를 뺀 3857만1427원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는 559만2000원이다.

반면 특별공제 15%를 적용하면 양도세는 520만7142원으로 약 39만원이 줄어든다.

보유기간 5∼10년 미만이라면 현행 공제 한도를 적용할 때 양도세는 520만7142원이다. 만약 공제 한도가 한나라당 요구대로 50%로 늘어난다면 양도세는 절반 이상 줄어든 250만7142원이 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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