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에서는 외교부 민동석(閔東石)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12개 정부 부처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파견돼 법률 의료 통신 유통 교육 환경 금융 해운 등 서비스 분야를 논의한다.
외교부는 이번 협상에서 유통 통신 건설 금융 해운 등 우리나라가 이미 개방을 했거나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대해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시장개방을 요구할 예정이다.
반면 법률 회계 교육 의료 시청각 서비스 시장 분야에서는 미국 EU 캐나다 중국 호주 등 다른 나라의 강력한 개방 요구가 예상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12월과 내년 2월 추가로 양자협상을 벌인 뒤 내년 3월말까지 분야별 1차 양허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