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한일생명 부실기관 지정…임원 모두 업무정지 조치

  • 입력 2002년 10월 25일 18시 19분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한일생명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임원 전원에게 업무집행정지 조치를 내렸다.

한일생명은 최근 대주주인 호크아이즈홀딩스 등으로부터 후순위차입 50억원을 포함한 자본확충 및 제3자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금감위에 요청했었다.

그러나 금감위는 자본유치와 매각작업이 성과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추가부실 예방과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직원 2명과 한일생명 직원 2명 등을 한일생명의 관리인으로 파견했다.

한일생명은 6월 말 현재 지급여력비율 -238.8%로 8월16일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세원텔레콤과 이 회사 대표 홍모씨에게 각각 과징금 10억8000만원과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세원텔레콤은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도 이를 누락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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