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두산이 99년 7월 해외 BW를 발행, 인수, 행사하는 과정에서 박용성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회장 등 지배주주 일가와 두산 임원들이 증권거래법, 외환관리법, 상속증여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이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두산이 99년 7월15일 유로시장에서 해외 BW를 발행했고 이를 박용곤 박용오 박용성 등 두산그룹 3세대들이 인수한 후 두 달 후인 9월 이를 일제히 박정원 두산 상사BG(사업 그룹) 사장 등 4세대들에게 넘겨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두산은 △해외 BW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 매매했으며 이에 따른 지분 변동 사실을 공시했고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내용은 물론 이후 실제 행사가격의 변동 때마다 이를 공시했다고 해명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