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겁주기 효과뿐"

  • 입력 2002년 10월 29일 17시 29분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28일 이동통신업체에 대해 신규 고객 가입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면서 이해(利害)당사자들의 ‘손익계산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상 초유’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조치가 이동통신서비스 3사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정지 기간이 10∼30일로 짧고 시행방법 또한 순차적이기 때문.

삼성증권 최영석 수석연구위원은 “영업정지를 변수로 해서 이동통신사의 수익성을 계산해 봤으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업정지 기간이 짧아 신규 수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지연’될 뿐”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제조업체도 신규가입에 따른 단말기 수요가 전체 내수의 20%에 불과해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수 의존도가 높은 일부 중소 규모의 단말기 제조업체는 부분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시장진입 초기에 있는 개인휴대단말기(PDA) 업체의 경우 국내 판매량의 80%를 이동통신기능을 내장한 무선 PDA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1만개가 넘는 대리점 등 판매조직은 영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만큼 수익감소가 예상된다. 통신위 자료에 따르면 일선 대리점의 경우 평균적으로 신규가입자 1명을 확보할 때마다 3만6000원에서 6만6000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므로 영업정지 기간에는 그 만큼의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대형대리점은 영업정지 조치를 예상하고 미리 상당수 물량을 확보해 이 물량을 신규가입자용으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소비자로서는 영업정지 기간에 해당 이동통신사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는 만큼 어느 정도의 불편이 예상된다. 또 단말기를 구입할 때 받았던 7만∼10만원의 보조금 혜택 또한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통신위 측은 “단말기를 자주 교체하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보조금 혜택은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게 비용 형태로 전가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전체 소비자에게는 이익”이라고 밝혔다.

신구가입자 1명 확보시 이동전화대리점 손익계산서
△수입
신규수입 유치수수료2만2000원
관리 수수료9만6000원
기기변경수수료1만8000원
13만6000원
△지출
단말기 보조금 지급7만∼10만원
△순익
3만6000원∼6만6000원
자료: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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