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9일 콘도, 골프장, 종합체육시설업체 등 회원제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비회원에 대한 예약 선(先)배정과 허위 과장광고 행위 등을 한 38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서 성수기에 객실의 6.6∼20%를 비회원이나 특정 회원에게 우선 배정한 △금호리조트 △사조마을 △보광피닉스파크 △현대성우리조트 등 4개 콘도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3% 미만을 우선 배정한 △파인리조트 △무주〃 △용평〃 △코레스코 등 4곳은 경고를 받았다.
또 △레이크사이드 △수원 △남서울 △안성 △그랜드 △광주 △로얄 등 7개 골프장은 일반 회원보다 주주, 임원, 관계사 등 비회원과 특정 회원에게 주말 및 공휴일 ‘티업팀’의 3∼30%를 우선 배정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회원이 시설을 우선 이용한다는 관련법과 약관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회원권의 명의를 바꿀 때 드는 비용(명의 개서료)을 실비로 계산하도록 규정해 놓고도 인건비 등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 실비보다 훨씬 많은 37만∼550만원을 받은 28개 콘도와 골프장, 종합체육시설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36홀 골프장을 45홀인 것처럼 광고하거나(백암비스타 CC), 품질 우수콘도로 뽑혔다고 거짓 선전하고(금호리조트), 72평형이 없음에도 ‘72평 분양마감’이라고 허위 광고한 업체(지산리조트)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소비자를 교묘히 유도해 가입시켜 놓고 계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지연해온 △지오항공여행사 △젤존항공여행사 △패밀리클럽 △마스터즈클럽 △아이누리에스지 △론요 △티에스넷 등의 탈법 사례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