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보험회사별 모든 보험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계약 조회시스템’을 3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회 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부모, 법정후견인 등 대리인만 할 수 있다.
조회 희망자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가운데 한 곳을 방문해 신청하면 가입한 보험사는 물론 보험상품명, 모집점포, 회사 전화번호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실효(失效)계약과 해약 후 2년 이상 지난 휴면보험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은 본인과 본인이 동의한 경우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한 본인이 혼수 상태나 의식불명 상태에 있을 때에는 조회 신청을 할 수 없다.3월 말 현재 실효계약 건수는 475만건, 휴면보험금도 849만건에 이르고 있다.
조회 가능지역은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지부를 운용하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전주 원주 강릉 등이다.
금감원은 “일일이 회사별로 찾아다니며 본인 계약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가입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