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5년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부채 탕감해준다

  • 입력 2002년 10월 29일 18시 11분


파산에 맞닥뜨린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가 5년간 최선을 다해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回生)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처음 도입된다.

또 현행 화의(和議)제도는 폐지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의 경영은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인이 맡게 되며 부실기업의 회생 또는 청산 절차가 빨라진다.

29일 법무부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개인회생제도를 신설한 ‘도산(倒産)법’ 초안을 확정했다. 개인회생제도는 한마디로 ‘개인 법정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개인신용불량자들이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개인워크아웃제도’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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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초안에 대해 다음달 6일 공청회를 가진 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안을 마련, 내년 첫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도산법은 △총칙 △채무자 회생 △채무자 파산 △개인 회생 △국제도산 △벌칙과 부칙 등 6편으로 구성돼 있다. 채무자 회생과 파산 절차는 개인과 법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채무자에게 적용된다.

개인회생절차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收入)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만 ‘개시(開始)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현재 가진 재산과 앞으로 5년동안 얻는 수입)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다.

채무자는 공정하고 실천가능한 변제(辨濟)계획을 만들어 14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되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채권자가 받을 변제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지 등을 따져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최장(最長) 5년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게 된다. 특히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면책결정일까지 갚은 금액이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면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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