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산법안' 주요내용]법정관리 업주 경영권 안뺏는다

  • 입력 2002년 10월 29일 19시 33분


최근 정부가 마련한 도산(倒産)법안은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에 흩어져 있는 도산 관련 법률조문을 통합해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기업 회생과 퇴출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처음 도입되는 개인회생제도는 개인 파산 위험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봉급생활자, 전문직종사자, 자영업자들이 파산선고로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도산법안은 내용이 방대하고 기업계와 금융계의 첨예한 이해가 걸려 있어 앞으로 공청회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서 부분적으로는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무부가 입안 과정에서 사법부 및 재정경제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식 DIP(Debtor In Position)제도 도입〓현행 화의제도는 기존 경영자가 계속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점 때문에 기업들은 선호하지만 일부 부실기업주의 연명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반면 법정관리제도는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 기업주로부터 경영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신청을 기피하는 단점이 있었다.

DIP 제도는 이 두 제도의 장점을 조합한 것이다. 즉 화의제도를 없애고 법정관리로 일원화하되 기업주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겨서, 또는 중대한 잘못으로 회사를 재정 파탄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면 경영을 계속 맡게 하는 제도다.

도산법안은 기존 기업주가 경영을 잘하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인책도 마련해 놓았다.

▽채권자협의회와 부인권(否認權) 강화〓기존 기업주에 대한 견제장치도 크게 강화했다.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채권자협의회는 감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한 뒤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채권자협의회의 활동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했다.

도산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주와 채권자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기업주가 회사 자산을 친척 등에게 빼돌렸을 때 이를 되찾을 수 있는 ‘부인권’의 행사기간은 지급정지 후 또는 이전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길어진다.

▽처리절차 빨라진다〓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회생계획 인가가 나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이나 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현행 회사정리법에는 회생계획에 의한 영업양도만 인정된다.

회생계획안의 가결 시기가 종전에는 첫 관계인 집회일로부터 2개월 이내였으나 1개월 이내로 짧아진다. 또 서면결의제도가 도입돼 관계인 집회를 열지 않고도 회생계획안을 결의할 수 있다.

통합 도산법 정부초안 주요 내용
구분주요 내용
법률체계총칙, 채무자 회생, 채무자 파산, 개인 회생, 국제 도산, 벌칙 및 부칙 등 6편으로 구성.
채무자 회생과 파산 절차는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적용, 개인회생절차는 계속적인 급여소득과 영업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에게만 적용.
채무자회생법원이 모든 채권자 및 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할 수 있는 ‘포괄적 금지명령제도’ 신설.
회생절차 개시후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M&A를 통한 기업 조기회생이 목적)
원칙적으로 회생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하고(일명 DIP제도), 예외적으로 기업 대표자의 재산 유용이나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 경영에 의하여 재정 파탄에 이른 경우 제삼자를 관리인으로 임명.
부인권의 범위를 지급정지후 또는 그전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에 관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했으나 의결권 총액의 80% 이상 동의를 얻도록 완화.
채무자파산주거비와 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토록 해 파산자에게도 기본적 생활 보장.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게했으나 파산신청시부터 면책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신청시 재산과 향후 5년간의 소득)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짐(변제계획에 달리 정할 수는 있음)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토록 함.(연장 가능)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개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개시결정과 동시에 2개월 이내의 기간 안에서 채권에 대한 이의진술기간,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하도록 함
별도의 채권신고 및 조사절차를 두지 않는 대신 채권에 대한 이의진술기간을 둠
변제계획에서는 변제계획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입 또는 재산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고 변제계획은 공정하고 수행가능해야 하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이의를 제기할 때) 채권자가 받을 변제총액의 가치가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고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로부터 변제계획에 정한 변제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된다는 요건이 충족돼야 법원이 인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친 경우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도록 함.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이나 벌금 과료 등은 예외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지 못한 경우라도 면책결정일까지 변제한 금액이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채무자가 기망(欺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원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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