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가주택에 새로편입되는 전용면적 45평 미만 아파트 가운데 1가구 1주택에 한해, 보유기간이 3∼5년이면 양도차익의 20%, 5∼10년이면 30%, 10년 이상이면 60%를 과표에서 빼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주택 보유기간이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15%, 10년 이상이면 30%를 감면해주도록 돼 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실거래 가격 과세로 인해 양도세가 중과되는 투기지역 지정 기준에 대해 주택과 토지의 경우 전국 평균치의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 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를 이견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