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뉴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의

  • 입력 2002년 10월 30일 16시 02분


서울시는 30일 강북 뉴타운 개발 예정지인 길음 뉴타운과 왕십리 뉴타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은평 뉴타운의 경우, 이미 지난 2일부터 토지거래 허가대상 확대조치에 포함됐다"며 "이르면 다음달 초순부터 강북 뉴타운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강북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해당 지역의 땅값이 크게 요동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 구역 대상이 되는 길음 뉴타운은 성북구 정릉동, 길음동이며 왕십리 타운에서는 성동구 상·하왕십리동, 홍익동, 도선동 등 9개 동이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구청의 허가를 얻어야하며 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거래한 내역도 국세청이 상시 세무조사권한을 갖게된다.

허가 대상은 상업지역은 60평 이상, 주거지역은 54평 이상 등이다.

최근 은평구 구파발동과 진관내·외동의 경우, 땅값이 평당 최고 500만원 오른 뒤 매물이 자취를 감춘 상태에서 호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일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 등을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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