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곳이 투기지역…집값 상승률 전국 평균 30% 이상

  • 입력 2002년 10월 30일 17시 56분


집값이나 땅값이 2개월동안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오르고 소비자물가보다 30%이상 오른 지역이 내년부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택과 토지의 양도세 부과 기준이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격으로 바뀌고 최고 15%포인트 높은 탄력세율이 적용돼 양도세가 2∼3배 많아진다.

또 1가구 1주택이라도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하는 ‘6억원이상·전용면적 45평미만인 고가(高價)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폭이 △3∼5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5∼10년 미만은 25%(현행은 15%) △10년 이상은 50%(현행은 30%)로 조정됐다.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등의 법률 개정안을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투기지역 지정은 주택의 경우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직전 2개월 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전년 동월대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토지도 같은 기준이다.

투기지역 지정과 해제는 정부와 민간인이 함께 참여하는 10인 이하의‘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거치도록 했다. 이날 심사소위는 또 △내년 6월 종료되는 농어민 면세유 혜택 기간을 2년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상한율을 10%로 유지 △일용근로자의 면세점을 현행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순도 99.5%이상의 금지금(금괴와 금가루)에 대해선 금융상품용과 금세공 원료용에 한해 2년간 부가가치세 면세 등을 결정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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