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00년 12월 말 현재 완공된 불법건축물 가운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85㎡) 이하인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연면적 50평(165㎡) 이하인 단독주택은 내년 12월 말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0일 정부입법으로 제출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과 골재채취법 개정안,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도시개발법 개정안, 임대주택법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현재의 조합과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사업하는 방식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조합의 단독시행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시공사는 사업시행 인가 후 경쟁 입찰로 선정된다.
다만 법안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이 발표된 8월 9일 이전에 시공사가 선정된 경우에 대해선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기득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 20만명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10년 단위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고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에 따른 집값 상승, 자원낭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사전에 재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안전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을 토지소유자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되도록 했다.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해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건교위는 2000년 12월 말 현재 완공된 소규모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건축물정리특별조치법안도 처리했다.
이 법은 2003년 말 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관련 건물 소유주는 이 기간 이전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해야 한다.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2004년 6월 말까지 사용승인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