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불공정公示 내부거래 10조원 적발

  • 입력 2002년 10월 30일 18시 02분


5대 그룹이 규정보다 늦게 공시하거나 아예 공시하지 않고 처리한 내부거래액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4개월 동안 내부거래공시 이행실태 점검 결과 삼성 LG SK 현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6개 그룹 가운데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5개 그룹 51개 계열사가 모두 245건, 10조2000억여원의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공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56억67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이 넘는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도록 의무화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를 도입한 뒤 처음 실시됐다. 이 제도는 사외 이사와 소액 주주의 감시를 통해 부당 내부거래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2000년 4월 도입됐다.

그룹별 과태료는 현대가 17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 16억6900만원, SK 13억2500만원, LG 5억3400만원, 현대차 4억2900만원의 순이다.

개별 기업별로는 현대증권이 22건에 3조1052억원에 이르는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아 가장 많은 1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어 삼성에버랜드(9억1000만원), SK C&C(1억9000만원), 현대상선(1억4000만원) 등 주요 그룹 핵심계열사 대부분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