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HTS를 이용해 납부액을 신고할 수 있는 세목에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추가해 11월1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신고도 내년 1월부터는 납세자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HTS로 납부금액을 통보받을 수 있는 세목도 늘어나 다음달 1일부터 지방세인 ‘소득세할 주민세’도 전자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국세만 가능하다.
HTS를 통한 세무 관련 민원서류 발급도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만 가능했으나 11월부터는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환급계좌 개설신고, 징수유예 신청 등 각종 신고 및 신청 민원 106종도 인터넷으로 접수시킬 수 있다. 특히 처리 기간이 4일 이상인 민원 30종에 대해서는 처리 진행 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HTS는 국세청이 올 4월 납세자 편의와 예산 절감을 위해 처음 도입한 서비스. 이용 방법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사용자 번호(ID)와 암호를 받은 뒤 홈 택스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된다. 문의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개발2과 02-2630-8351∼2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