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거래 당일결제 폐지

  • 입력 2002년 10월 30일 18시 21분


채권매매 결제일이 거래가 일어난 다음날 이후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채권 거래의 당일 결제 탓에 결제업무가 지나치게 몰리고 외국인의 채권시장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당일 결제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채권 결제일을 종전의 거래 후 0∼14일에서 거래 후 1∼30일로 바꿀 방침이다. 다만 자금거래 성격의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당일결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채권거래는 거래 후 14일 이내에서 매매당사자간 합의 아래 결제일을 정하도록 돼 있었으나 하루 거래되는 평균 5조∼6조원의 채권 가운데 대부분은 매매 당일 결제돼 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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