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채권 거래의 당일 결제 탓에 결제업무가 지나치게 몰리고 외국인의 채권시장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당일 결제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채권 결제일을 종전의 거래 후 0∼14일에서 거래 후 1∼30일로 바꿀 방침이다. 다만 자금거래 성격의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당일결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채권거래는 거래 후 14일 이내에서 매매당사자간 합의 아래 결제일을 정하도록 돼 있었으나 하루 거래되는 평균 5조∼6조원의 채권 가운데 대부분은 매매 당일 결제돼 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