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은 “뉴브리지 펀드가 제일은행을 인수할 당시 보유주식을 현재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 지분변동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근 은행법 개정작업에 참여한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은행법 조항을 축소해석하고 있다”면서 “정부측 해석대로라면 1대주주인 뉴브리지가 2대주주인 한국정부와 상의하지 않고 제일은행 소유권을 넘기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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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뉴브리지의 대주주인 텍사스퍼시픽은 은행법에 규정된 제일은행의 대주주이므로 텍사스퍼시픽의 지분변동 사항은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올해 은행법을 개정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뉴브리지의 산하 펀드가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제일은행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텍사스퍼시픽은 블럼캐피털파트너스와 소프트방크의 제일은행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텍사스퍼시픽의 지분은 80%에 이른다.
정부는 공적자금 관리자 겸 제일은행 2대주주로서 제일은행 경영을 밀착 감독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용기기자 ykim@donga.com